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종류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사항
가. 자동차의 통행 제한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다.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
나. 40㎞/h 초과 6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
다. 20㎞/h 초과 4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
라. 2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범칙 부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지시위반,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 속도 등에 따라 범칙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제5조 제27조제1항·제2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60㎞/h 이하 다. 20㎞/h 초과 40㎞/h 이하 라. 20㎞/h 이하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 통행 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32조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 | |
7.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8.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제34조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제1항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벌금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