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과태료 벌금 금액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신호위반, 지시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시간, 기준에 따라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과태료, 벌금, 범칙금, 금액 및 기준, 시간,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이른바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속도 또는 신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종류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에 설치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한됩니다.

가. 자동차의 통행 제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

다.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지시위반,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 속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60km/h 초과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 부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지시위반,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 속도 등에 따라 범칙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5

27조제1·2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3. 속도위반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17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통행 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조제1·2·4

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32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7. 주차금지 위반

33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8. 정차·주차방법 위반

34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5조제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벌금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과태료, 벌금, 범칙금, 금액 및 기준, 시간,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인사, 노무, 직장생활, 육아, 가정생활, 생활정보, 생활꿀팁, 가볼만한 곳, 해볼만한 것, 꿀팁 대방출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