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 (사업자등록증 조회, 폐업, 벌금)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높은 집값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월급쟁이로 살기보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 이전 또는 개업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 사업자등록증 조회, 출력, 폐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또는 개업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개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다만,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함
  •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자 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자단위과세자(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자)가 아닌 이상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는데, 다만 아래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 (변호나,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선사, 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용,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바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안했을 때 불이익

개인사업자가 자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자등록을 제 때 안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면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고 제 때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안타깝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원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신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위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이트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처벌 벌금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야 하는데요. 만약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미납하면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명의를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커지며,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재산 압류, 더 나아가 재산 공매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근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조세포탈범, 체납범, 질서범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이 실제로 직접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 사업자등록증 조회, 출력, 명의대여, 불이익, 처벌, 벌금, 폐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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