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개인파산면책) (법률사무소 추천)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사업, 주식, 코인, 신용카드 등 잘 살아보려고 시작한 일들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신 분들을 주위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고 나면 본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파산 상태에 직면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불이익 등 개인파산면책, 법률사무소 추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 개인파산은 채무(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 선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꼭 신용불량자가 되서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신청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 불량 여부도 불문함. 금액이 많고 적음도 불문.
  • 신청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배부




파산신청 서류

파산신청서는 총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신청서
  2. 진술서
  3. 채권자일람표
  4. 재산목록
  5. 현재의 생활상황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파산면책 불허가(불가)사유

안타깝지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면책결정의 효력(효과)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며, 복권이 되고 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공법, 사법상의 불이익도 모두 없어집니다.



개인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개인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법상 제한: 사법상 후견인 등,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교원 등 전문직 불가, 기타 근로자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 경제활동의 제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에서 불이익



개인파산신청 흐름도

이해를 돕기 위해 파산신청의 흐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 한도는 담보채무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10억원이라는 점에서 개인파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법률사무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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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인회생제도 바로알기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불이익 등 개인파산면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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