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미성년 자녀가 친구 또는 행인과 부딪히거나 떨어뜨려 타인의 핸드폰 휴대폰을 파손 또는 액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핸드폰 파손 사고에 대해 보상 처리가 가능한 보험이 바로 일명 일배책이라고도 불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핸드폰 파손 보상 처리 절차와 서류, 자기부담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와 대상, 보상 범위, 보험료, 가입 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핸드폰 파손 보상
타인의 휴대폰 또는 핸드폰도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예상치 않게 본인이나 본인의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파손시켰을 때 보험 처리 및 보상이 가능한데요. 타인의 휴대폰 파손 사고 보상 처리 절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휴대폰 파손 사고 보험 처리 필요 서류
타인의 휴대폰 파손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 및 보상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등본상 가족 모두 동의 필요)
- 피보험자 문답서
- 선배상 확인서 (변상한 계좌이체내역)
-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자 작성)
-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
- 수리영수증과 견적서
- 파손 부위 사진
- 피해자의 휴대폰 이용계약 증명서(통신사 114에서 발급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휴대폰 파손 자기부담금 금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타인의 휴대폰 파손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하는데요. 보통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하며 휴대폰 이용기간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액정 파손 금액을 100%인 50만원을 보상해주었다고 했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1년 이용기간의 감가삼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조회
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핸드폰 파손 보상 처리 절차와 보험금, 보상금, 자기부담금, 일배책 가입 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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