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심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면허 취뿐만 아니라 벌금, 구속, 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 음주운전 벌금 할부 방법, 고지서 등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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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금액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 등을 받아 인터넷으로 벌금을 조회 하는 방법은 바로 '형사사법포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접속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인증서 및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의 사건조회 > 벌과금조회 선택
상단의 메뉴 중 사건조회에서 벌과금조회를 선택한 후 필요한 사항에 따라 [미납벌과금조회] 또는 [벌과금납부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 할부 조건
음주운전 벌금도 분할 또는 할부 납부가 가능한데요. 다만, 모든 사람이 할부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일 것
- 자신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이가 없는 상황일 것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등의 사유가 있을 것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행)에 고지서를 들고 가서 직접 방문 납부
-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납부
- 가상 계좌로 송금
특히 음주운전 벌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본인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검찰청 집행과를 방문하시면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바로가기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바로 해보실 분들은 아래의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 음주운전 벌금 할부 방법, 고지서 등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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