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누구한테 등록해야 유리할까 배우자 자녀 부모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누구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으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맞벌이 누구한테 등록해야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누구한테 등록해야 유리할까 남편 아내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뜻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본인,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세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조건과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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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추가 납부자의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감 효과가 있고, 세금 환급자의 경우에는 환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때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는것은 남편 또는 아내, 즉 배우자 중 1명 뿐인데요.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가 중복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장애 여부, 한부모 가정 여부 등 각 부양가족의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금액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고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할지, 누구에게 인적공제 혜택을 몰아줄지 여부를 부부가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록함으로써 함께 딸려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맞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누구에게 등록해야 유리할까

기본적으로 맞벌이 연말정산에 있어서 부양가족은 총 소득금액, 즉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등록하여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지불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 부양가족 의료비: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즉, 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 오히려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아 최대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낮아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했을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것이 더 용이할 때
  • 배우자의 소득이 낮아 기본공제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때
따라서 맞벌이 연말정산에 있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각 가계의 지출 현황 및 소득 금액, 부양가족의 범위 및 조건을 잘 활용하여 결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맞벌이 부부 중 어느 배우자에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지 미리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실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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