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및 절차 취소 발급 조회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및 절차, 취소,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전자세금계산서의 뜻과 의무발급 대상자 및 기간,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및 절차, 취소,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조회 방법, 종이세금계산서와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절차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 으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종이로도 할 수 있지만 통상 이메일을 이용하여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자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전자 세금 계산서가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특징

전자세금계산서가 종이세금계산서와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의무자: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 면세) 합계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발급 시기: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세급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발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여 보관의무 없음
  • 발급 방법: 다음 목차에서 자세히 서술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 수신 방법: 이메일 등으로 수신
  • 전송 의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 혜택: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의무 면제 및 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
    •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2%(1%)
    •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의 경우 공금가액의 05.%(0.3%)
  • 서명: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자가 거래정보 및 전자서명을 입력하여 홈택스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홈택스는 거래정보를 확인한 후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세금 계산서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항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아래의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3. 기타 발급 방법: 오프라인 발급 방법

기타 발급 방법으로는 전화 ARS를 이용하여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126-1-2-2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관할 상관 없이)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인증서를 준비: 다만, 모바일 홈택스에서 지문 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
  2. 홈택스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3.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전자서명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단, 발급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5.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6.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 기간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원래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서 2023. 7. 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의 경우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 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를 적용합니다. 2022년의 경우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1억원으로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2023. 7. 1.부터 적용되며 전자발급 의무 통지는 2023. 5. 31.까지입니다.

다만, 수정신고의 경우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 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결정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 의무를 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가능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안타깝지만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 및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는데, 주요 발급 사유로는 처음에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음(-)의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플러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및 바로가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목록 및 합계표, 통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보류 및 예정 목록 조회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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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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