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가세 계산법과 세율 기준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등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 계약, 용역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부가세의 뜻과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시 사용 방법과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란?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다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율

1. 일반과세자 부가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율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어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 부가세율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러 사이트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어떤 사이트든 이용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금모의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인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번호가 있는 본인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간단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은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부가세를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부가가치세)

2.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부가세 계산법

공급가액을 알고 있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렇게 오늘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부가세의 뜻과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시 사용 방법과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인사, 노무, 직장생활, 육아, 가정생활, 생활정보, 생활꿀팁, 가볼만한 곳, 해볼만한 것, 꿀팁 대방출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