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상가 임대차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높은 보증금에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주소지 이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주소지 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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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 발급되는 증명서가 바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등록 신고 시 기재한 사업장의 주소가 명시되는데요.
사업장이 이전(사업자 주소변경)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똑같습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지 2주가 넘어서 주소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가능 사유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업종추가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홈택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필요서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려면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밍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허가등록 신고필증 사본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 홈택스 상단의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산텍
- 하단의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선택]
-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선택 후 신고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인터넷으로 바로 변경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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